19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울산시장·부산시장의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보고가 우선 있었고,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5건과 대통령령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야생멧돼지 ASF 방역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올해 1월 시행에 따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이자, 광역단체 간 시·도 경계를 넘은 ‘초광역 협력’의 선두주자로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하여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주재하여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하는 등 초광역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철도망·도로망 등 대중교통망 구축, 친환경 조선·자동차·항공산업 육성 등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126개 세부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특별연합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자치법규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보고하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인재·공간별 발전계획을 제시했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15건도 심의·의결되었다.
이 중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군 내 성폭력 근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유실·유기 동물 보호체계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농식품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심히 준비해 높아진 국민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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