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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체납·불법차량 일제단속 실시

  • 김성헌 기자
  • 입력 2022.04.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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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오픈뉴스] 오산시은 6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상습·고질 체납차량과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GPS위치정보 빅테이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오산경찰서, 오산차량등록사업소와 협동해 합동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단속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포함해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오산시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차량관련 총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107억원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자동차 영치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참작해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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