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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성료

  • 김인용 기자
  • 입력 2021.11.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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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농촌 취약지역 수혜 확대
충북도청사
[오픈뉴스] 충북도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를 위한“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그 동안 세 차례 시행된 이후로 14년 만의 네 번째 특별조치법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 행사에 불편으로 불편을 겪어온 민원인들의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 도입에 따른 보수 부담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으로 신청 조건 및 후속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특별조치법 신청을 위한 문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취약지역에 특별조치법 수혜 확대를 위하여 관내 11개 시‧군과 협업하여 이동상담실을 총 16회 운영했다.

총 상담 건수는 308건 495필지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담과 함께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야에 걸친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이 이루어져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달라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특별조치법 홍보 및 상담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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