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 이륜자동차 등록하고 보험가입 후 타세요!

  • 김석희 기자
  • 입력 2021.07.15 11:1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미등록 50만 원·보험 미가입 30만 원 과태료
[오픈뉴스] 함안군차량사업소는 이륜자동차의 미신고·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자동차 등록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50cc 포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증, 양도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미등록 운행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만 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 원,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 차량사업소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이익처분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함안군, 이륜자동차 등록하고 보험가입 후 타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