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제한 없고, 사건 종결된 공탁금 137건 166억 원에 대해 즉시 징수 조치
# 체납자 B는 2020년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23백만 원 체납자로 2020.2월에 00지방법원 등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30백만 원을 공탁해 둔 사실을 확인하고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 체납자 C는 15년 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1백만 원을 포함 2건, 12백만 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자로 2021.3월에 00지방법원에 53억 원이 피공탁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압류 조치
서울시가 ‘대법원(법원행정처)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854명 556억 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하고 이중 363명, 453건, 354억 원의 공탁금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138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압류 실시한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구분되며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한편,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하며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된 공탁금은 공탁금 보관 법원에 출급·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출급·회수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추심 징수하고, 기타 사건이 경합하여 출급·회수청구 불가능한 공탁금은 사후 관리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여 징수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압류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종결이 완료된 공탁금이 166억 원(137건)으로 확인되어 즉시 출급 청구가 가능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예정으로 이는 체납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기 전에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단행한 결과로 적기에 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 원(1,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 및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서울시는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수 청구하거나, 아직 담보취소가 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공탁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담보 취소 소 제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위권을 적극 행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압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사 등 최근의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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