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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해 체납액 징수

  • 정우상 기자
  • 입력 2021.05.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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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
수원시
[오픈뉴스] 수원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꾸준히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 징수과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과오납(過誤納) 등으로 환급되는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이 지급받을 보험료 환급금 자료를 요청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환급금 135건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했고, 31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6월부터 보험료 환급금 체납 처분 대상을 개인 체납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해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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