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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 김지형 기자
  • 입력 2021.04.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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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자 205명, 2억 8000만 원
[오픈뉴스] 청주시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교통관련(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자 중 직장근로자 205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예고를 실시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번 예고는 직장이 확인된 과태료 체납자 205명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됐다.

이들이 체납한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2109건에 2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이번에 급여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급여를 6월 중에 압류할 예정이다.

급여가 압류되면 매달 체납자의 급여에서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추심한다.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체납자별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며“‘함께 웃는 청주’건설을 위해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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