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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상을 통한 국제 범죄 집중 단속 실시

  • 이재승 기자
  • 입력 2021.02.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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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제한된 국제 교류에 밀수 범죄 등 증가 전망, 강력 단속 실시
[오픈뉴스] 지난달 28일 공해상에서 미상의 화물선과 접촉해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추정)를 싣고 목포로 밀반입을 시도한 어선 선장 등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인적 교류의 제약, 해상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과 설 명절 특수를 노린 해상 국제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 범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해외 코로나 방역물품 및 백신 밀수, ▲ 해상 마약 운송, ▲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불법 유통 등 국경 침해 범죄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다.

특히, 설 명절 성수용품 수요 급증을 노린 밀수와 불법 유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옥현진 외사과장은 “전국 외사 인력을 총 동원해 항만 및 항·포구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며, “국민 삶과 안전에 밀접한 먹거리,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밀수 등 전 방위에 걸친 국제 범죄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밀수·밀입국 등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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