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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정용철 기자
  • 입력 2021.01.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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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고 2심 재판부는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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