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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박준구 기자
  • 입력 2020.12.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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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한다.

보건소에서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근거 마련 등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2021.1.1.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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