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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박준구 기자
  • 입력 2020.12.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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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결정
[오픈뉴스]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춘천시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고 밝혔다.

수급(권)자 가구 요건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노인이 아닌 가구원 포함한 해당 가구다.

또 관련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해당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다.

이중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노인 및 한부모 가정도 본인 가구 기준을 만족하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이거나 금융재산과 부채를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면 춘천 내 생계 급여 대상자는 현재 1만여명에서 1만 2,000~3,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 급여와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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