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심사기간 6개월→90일, 심사연장 3개월→30일로 단축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10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신속변경, ▴전국 읍‧면‧동 사무소 전입신고 근거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다.
또한,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심사가 연장되더라도 변경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로 2020년 9월 25일 기준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고, 1,728건의 번호를 변경한 바 있다.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 개정 전에도 90일 이내에 주민번호 변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2009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전입지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주민의 행정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입세대 열람 규정을 주민등록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등 주민등록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누구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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