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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 토착비리와 전쟁' 선포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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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에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거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여 각각 2억여 원, 13억여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2. 광주광역시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합작사업 상대방 회사의 기술 등에 대한 확인도 않고 합작사업 추진을 결정했의며,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이 하여 650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

 

대대적인 지자체 비리 척결 선언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감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이권개입 등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의 꾸준한 확대와 자치역량의 확충으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공사, 계약 등과 관련된 이권개입, 특혜여부, 불법행위 묵인, 인사전횡 등 비리 행위가 여전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행위는 주요 사업추진과 업무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을 매개로 한 구조적∙ 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 단체 공직자 비리 발생 현황을 보면, 06년 528건, 07년 615건, 08년 582건, 09년 576건, 10년 846건으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선 5기에 들어서도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토지 분할매매 등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요양원 건립 등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수의 단체장들이 구속되는 등 선거직 공직자들의 비리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공무원 사법처리 현황 (출처 : 감사원)

이에 감사원 관계자는 “금년이 민선자치가 출범한지 2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전환기라는 점에 주목하여 날로 고착화되고 있는 토착비리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기에 적합한 시점으로 판단한다.”며 “구조화, 관행화된 지방자치단체 토착비리를 근절하여 책임 있고 성숙한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4일 까지 15일간 검사인력 160여 명을 투입한 예비조사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5월 14일부터 6월 29일 까지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3개국 검사인력 160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입체적∙심층적 점검으로 비리행위 엄중 조치

이번 감사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 등 주요 토착비리 분야와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토착비리 발생의 원천이 되는 지역토착세력과 지방공직자 등 이권주체 간 공생관계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화 시키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제한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위법 ▲부당한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특혜를 주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증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공직자의 이권 개입 등 전형적인 토착비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인사 분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여 단체장의 측근을 승진시킨다거나 공무원 자녀를 특별 채용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 등 고위직 공직자와 관련된 전형적인 토착비리 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직, 고위직 공무원의 기권개입 규명에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4대 취약분야를 주요 세부업무 단위로 구분하여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비리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분야별 주요 세부업무 구분 (출처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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