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 우수 사례로 선발
[오픈뉴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표창했다.
법제처는 당초 19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심사를 실시해 10명을 선정하고,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담당자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진 권역별 공청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세 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 등 「행정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그 외 부처의 적극행정을 돕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운영하거나,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국민캠페인 영상을 기획·홍보한 업무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1일 만에 고시안을 입안하는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지원한 업무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라디오 DJ가 되어 최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위한 노력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를 통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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