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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업자 무신고 행위 처분기준 신설

  • 김석희 기자
  • 입력 2020.07.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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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영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밖에도 수입식품의 기준·규격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한편,

주류에 대해서는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 주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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