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기간 탄력 운영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

이와 함께 최대 1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5월까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민원분석, 치매안심센터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광역지자체치매센터, 기초지자체 단위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MMSE) 실시, 치매예방 교육·홍보,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 등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5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환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와 만 66세 이상 국민이 건강검진 시 받는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공단과 암센터에는 통보되지만 치매안심센터에는 제공되지 않아 효율적인 치매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또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초로기치매’ 환자가 전체 치매환자의 6~9%정도를 차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어촌 등 도서벽지의 경우 치매위험군(고령자) 분포가 높았으나 치매안심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치매교육․검사 등 치매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쉼터’의 최대 이용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경우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치매교육에 참여하는 민간 치매강사들의 기본교육 이수와 선발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등도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검진 시 시행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결과와 장기요양치매등급자 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도 제공해 치매진단 유사사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 환자도 계속 증가하는 만큼 취약계층 초로기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매관리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농어촌지역에서 치매환자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을 활용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치매안심센터 이용 대기자가 없거나 정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심사를 거쳐 1년이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민간치매강사의 선발기준, 강사료 지급기준, 소양교육 이수 등 민간강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치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과정 운영 등 교육체계도 정비하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치매치료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79만 8,627명이며 이 중 3만 2,906명이 60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젊은 층에 대한 치매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차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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