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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4.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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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유경선 회장도 불구속 기소



<오픈뉴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지난 2008년 유진그룹과 인수합병 당시 지분을 싸게 넘기는 대가로 수백억 원을 챙기는 등 2차례 M&A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선 회장은 또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수백억 원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도 불구속기소하고, 하이마트 김효주 부사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며, 이달초에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아온 하이마트 납품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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