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확산세 막은 것은 의료진 희생 덕분…의료인 안전에 최선”
(오픈뉴스=opennews)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우리가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감염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며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 “복지부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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