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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시행

  • 김석희 기자
  • 입력 2020.03.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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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중고차 과장광고 등 대상

[오픈뉴스=opennews]

 

 울산시는 3월 5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어 공포․시행되는 ‘울산광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대포차 운행자를 비롯해, 과장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무등록 자동차 운행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자,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변경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다.

신고는 해당 구·군 교통 부서에서 접수받으며 조사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만∼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1인당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익명이나 가명, 허위로 신고한 경우와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의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를 근절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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