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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약 145억원 지원키로 하고 지난 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상이하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되며,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량에 보조금 56억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배 이상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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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들에 보조금 총14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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