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퇴직연금시장의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개인순저축률 하락, 가계부채비율 증가)
*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 진행 중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약 60~70%)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11.5월 현재 가입근로자 약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 도입 사업장 107천개소(전체 사업장의 7.1%), 적립금 33.5조원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 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2>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2010년 신규사업장 약 206천개소(2010년 계속사업 기준 고용보험 신규가입)
<3>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공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25일,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도 떨어지고 있다.(개인순저축률 하락, 가계부채비율 증가)
*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2047→2060년)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 진행 중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약 60~70%)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2011.5월 현재 가입근로자 약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 도입 사업장 107천개소(전체 사업장의 7.1%), 적립금 33.5조원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 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퇴직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신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이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
○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이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지 가능)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활성화)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
<2>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퇴직연금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의 표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 2010년 신규사업장 약 206천개소(2010년 계속사업 기준 고용보험 신규가입)
<3>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평가 및 관리 강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
○ (DC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이므로 노후소득 보장, 제도도입의 편리성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번에 공포되었다”고 전하면서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사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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