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적용···연간 700만 명 혜택
(오픈뉴스=opennews)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김강립 차관)를 열어,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ㅎ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서(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 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심의 받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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