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확정…인구감소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의 20%인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현행 배정인원 1500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0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집중 배정인원을 늘려 현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은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이 줄어든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되지만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를 신규 지정할 때는 ‘일자리 질’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양호한 근무여건을 가진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노·사가 성과를 공유하는 업체나 청년친화적, 노사문화 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사업장 등 근무환경이 좋은 업체를 우선 특례업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 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정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 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 특성을 고려,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 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 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대학 연구의 특성을 고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시간 관리를 일단위(8H)에서 주단위(40H)로 전환한다.
이는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한다.
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 지난 아시안게임 일부 단체종목 선수선발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들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해진다.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의무인력의 일원화된 병적관리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배정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함에 따라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모든 대체복무요원의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대책과 관련해서는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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