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하반기 중점 추진대책 발표
(opennews=오픈뉴스)
정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 면허체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규정 마련 등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하반기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또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맞춰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산재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건설업의 경우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또 정부는 2∼3개 광역(1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협력으로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자살예방에 함께 나선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2명 감소(1767명→1605명, 9.2%)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503명에서 465명으로 38명 감소(7.6%)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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