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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산부·다자녀 가족 등에 ‘SRT 요금할인’ 실속 강화”

  • 정규주 기자
  • 입력 2019.05.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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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임산부나 다자녀 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수서발고속열차(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SRT는 내부규정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 승객의 열차 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7시와 심야 10∼11시에만 편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 승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SRT 요금할인 대상 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SR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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