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일방적 계정해지 등 무효
(오픈뉴스=opennews)
유튜브 등에 올린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사용했던 이용허락이 제한된다.
또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삭제해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관할 수 있었던 약관도 불공정약관에 해당돼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중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또 개인정보와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분류된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등 10개 조항에 대해 구글은 시정권고(4개)와 자진 시정(4개)을 할 예정이다.
또 페이스북은 5개 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할 예정이며, 네이버(1개)와 카카오(5개)는 자진 시정을 해서 약관에 반영됐다.
다음은 문제가 되었던 불공정약관에 따른 시정권고 내용과 자진 시정 약관이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그동안 사업자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했었다.
때문에 이 약관조항은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정위는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 위반되며, 무효로 시정을 권고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이 조항은 사업자가 회원에게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삭제 및 종료시에도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해서 이의나 시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비스 중단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개별 통지없이 콘텐츠 삭제 등을 규정하고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인 만큼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등에 해당해 무효가 된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그동안 사업자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관련된 변경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변경 내용이 중요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개별 통지가 필요하다. 때문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하는 경우로 무효에 해당한다.
◆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구글은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회원가입 과정에서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는 것은 각각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없이 일괄로 동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자진 시정 약관 조항들
먼저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리한 조항이다.
또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며,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존속시키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일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은 회원의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밖에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과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 등도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보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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