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는 병원 2·3인실도 보험급여 추진
(오픈뉴스=opennews)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구순구개열 환자는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 YTN사이언스 방송화면 캡쳐
이에 따라 환자들의 초음파 의료비는 평균 5만 원~14만 원에서 2만 원~5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방안은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의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이다.
먼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이에 평균 5만∼14만 원 부담하던 환자들의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만∼5만 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들이 받는 구순열비교정술, 치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만~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아울러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만~18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내년 7월부터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병상의 여유가 있는 병·의원 2·3인실에 대해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해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병상간 간격 확대(1m→1.5m, 내년 1월) 등이 시행 중이고, 추가 병실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일정 수의 인력만 확보하면 주어지던 입원료 가산은 질 평가 결과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의 또는 간호인력을 일정 수준이상 확보하면 기본입원료에 추가로 가산을 실시해 인력확보 노력을 충실히 수행토록 해왔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근무의사 중 전문의가 50%이상인 요양병원이 약 30%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80%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라는 소기의 정책효과는 달성했으나, 정작 환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체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만 따져서 지급하는 가산은 일부 축소하고, 이를 질 평가(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급여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내년도(2주기 1차 평가)부터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입원환자분율을 신설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환자지원팀(가칭)’을 설치하고, 해당 팀에 속한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적 지원사업 신청 등을 수행하거나 퇴원 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주는 경우 산정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치료하는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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