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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 대통령 1심 징역 15년..."다스는 MB 것"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8.10.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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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사회에 실망·불신 안겨”
(오픈뉴스=opennews)

wnd20181005111111.jpg▲ SBS방송화면 캡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됐던 다스(DAS) 실소유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질 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씨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모두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도 자신의 배당금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에게 돌려줬던 점 등을 보더라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포탈 금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너 삼성그룹에 다스 관련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은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배신을 안겨줬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측근들이 범행 저지르고 모함한다고 주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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