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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노인·장애인 생계급여 월 최대 14만원 더 받는다"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8.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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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1만 6000여명에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오픈뉴스=opennews)

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원)를 공제한 28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28만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원에서 30%(6만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원-소득인정액 14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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