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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위생관리 불량 적발

  • 박재신 기자
  • 입력 2018.07.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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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wnd201807189999.jpg▲ 만석닭강정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속초시의 명물로 알려진 ‘만석닭강정’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wnd2018071823337.jpg▲ 만석닭강정 주방 모습선반과 후드에 기름때와 먼지가 쌓인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조리장의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업장을 운영했다. 또한 식육가공업체인 ㈜만석닭강정은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했다고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충남 금산군 소재 대성제분(식품제조가공업)은 이번 점검에서 ’퀸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과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혼합전분) 제품 생산에 무표시 원료(감자전분, 고구마전분)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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