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급자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 보고해야
(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식약처는 펜타닐과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게 됐으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사용 내역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학술연구자 등이다.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재고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17일 이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기존 ‘마약류관리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장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18일부터 구입한 마약류는 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힌다.
마약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제조번호별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 마약류로 구분된다.
마약과 프로포폴은 ‘중점관리품목’으로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프로포폴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관리품목’으로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각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엄격한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고자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산보고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한 경우,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
마약,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의 일련번호 입력 실수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마약류의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이 1차 계도(시정)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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