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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위생법 위반' 93곳 적발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8.05.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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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지자체 합동 2954곳 점검 결과
·(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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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기숙학원 등 식품취급시설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3.1%)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와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통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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