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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8.02.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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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최고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한 사건”
(오픈뉴스=opennew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판결했으며, 또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회사 코어스포츠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넘긴 36억원과 최시의 딸 정유라가 말 사용 등으로 얻은 이익만 뇌물 액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검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강조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 경영진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석방된 이 부회장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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