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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도입 신중 검토”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8.0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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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간부문의 차량 2부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미세먼지프리존’, ‘미세먼지안심인증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이 법안에 포함된 민간부문 2부제 도입은 국민공감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 검토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조선비즈가 보도한 <당정청, 강제 차량 2부제 법안 2월 국회 처리키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당정청이 민간부문 강제 차량 2부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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