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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8.0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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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테안경·가발 지양’ 항목 등도 삭제…군복·제복 착용 가능
(오픈뉴스=opennews)

111(13).jpg▲ (자료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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