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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미신고 숯가마 찜질방 강력 단속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2.0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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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등 인명사고 잇따라…고발·영업장 폐쇄

(오픈뉴스) 보건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오는 7월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 지도·단속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 구조물 등에서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 찜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나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지금까지 단속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숯가마찜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전국 숯가마찜질방은 모두 306곳으로, 이 가운데 73곳이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업소 중 30곳(41.1%)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55곳(75.3%)은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 환기시설의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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