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3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가상화폐 시세정보 사이트정부는 먼저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할 방침이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세청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도 강화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도 약관의 불공정여부 일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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