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 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 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 “당연히 다루는 사안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의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며 “시·도지사님들도 이런 사항들은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모신 것은 다 아는 것처럼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이다.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고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대선 내내 드렸던 것이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실천은 아마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것이고, 이번 추경으로 하는 사업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엊그제까지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 직장이 조금 바뀌었지만 일의 내용은 별로 안 바꾸려고 한다. 예전과 변함없이 대해 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시장·지사님들 말씀 잘 받들고 하나라도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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