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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역대 세번째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7.03.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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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7-033122222.jpg▲ MBN 방송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32기)는 31일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목에 걸쳐 모두 13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미지급금 포함시 433억 원)을 최씨,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고 있다.
 
또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울러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지시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45분경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날 오전 4시29분경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박 전 대통령은 주요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신체검사와 소지품까지 영치를 마친 후 겨울용 연두색 수의로 갈아입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해 8시간 40분 동안 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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