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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박상진은 기각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7.0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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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새 혐의·추가 증거로 구속 필요\"
(오픈뉴스=opennews)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그룹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3336655020.jpg▲ Arirang News 방송화면 캡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삼성측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이 그런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삼성측은 또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당장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일단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는 각각의 전문경영인이 이끌어가되 그룹 전반과 관련한 사안은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CEO들이 집단협의체 방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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