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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열풍 악용 사이버범죄’ 주의보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7.02.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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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악성코드 유포 등 우려…예방수칙 지켜야
(오픈뉴스=opennews)

지난 1월 24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고'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순 ‘포켓몬고’ 관련 정보 공유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중인 다른 앱의 정보 등 26개 권한에 대해 수집 동의를 요구한다.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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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치를 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 시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해당 권한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휴대전화 운영체제에 따라 차단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PC에서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 발견됐다. 해외에서도 오토봇 파일에서 PC 내 파일을 삭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오토봇은 주로 PC 기반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며 포켓몬을 PC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 사냥이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외 정상적인 ‘포켓몬고’ 설치파일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발견됐다. 해외에서도 관련 앱에서 악성코드 배포 행위가 수차례 발견됐던 만큼 사용자들은 앱 내려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 포켓몬 아이템 혹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량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게시 글에는 거래자 간 금원을 주고받는 행위가 수반돼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거래 전에 사이버캅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포켓몬고’ 이용 시 우려되는 사이버범죄 관련 주의사항을 ‘사이버캅’ 앱을 통해 전파했고 국내에 유통된 악성코드들을 확보해 ‘폴-안티스파이 앱’에 반영 조치했다. 특히 주요 ‘포켓몬고’ 커뮤니티 운영자와 실무 협의를 통해 예방수칙을 커뮤니티에 공지글로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사기, 악성코드 피해 등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 악성코드를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앱에 신속 반영,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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