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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갑질은 심각한 부정적 영향…반드시 근절돼야"

  • 이동수 기자
  • 입력 2017.0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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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철저한 점검·단속 지속 추진”
(오픈뉴스=opennews)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부당처우)’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04042061.jpg▲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계층의 특권의식, 구조적 약자인 피해자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폭언·폭행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부당처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의 조성을 가로막아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약화시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 잔재해 있는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하도급 불공정행위, 아파트 경비원 폭행 등 부당행위의 발생이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의 ‘상시제보시스템’ 등 신고창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항공기내 난동, 악덕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부당처우 관행 근절 관련 계도를 학습 및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실시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자질을 함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부당처우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단속과 처벌, 제도개선,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를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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