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3년 주기 3단계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 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만 7120원을 부과한다. 현행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는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소득보험료의 역진성을 개선하기 위해 1단계로 저소득층 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상위 2%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소득보험료(6.12%)로 개편할 방침이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축소된다. 현재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개편안을 통해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공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1단계에서 시가 2400만원 이하 주택이나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3단계에서는 시가 1억원 이하 주택, 1억 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20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기준을 없애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영률도 1단계 30%에서 3단계에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소득 보험료는 당분간 100등급으로 나뉜 소득등급표에 의해 정해진다. 개편 마무리 단계에서는 소득 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개편안이 3단계까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000원) 낮아지게 된다.
■피부양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강화하고 인정범위를 축소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연금소득의 30%에, 3단계에서는 50%에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 요건의 경우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원(1단계), 3억 6000만원(2∼3단계)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생계가능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과 부과된다.
피부양자 인정범위도 축소된다.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되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
개편안은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에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수 외 연간 7200만원이 넘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했다.
개편 후에는 3400만원(1단계), 2700만원(2단계), 2000만원(3단계)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1년 이후 고정된 보수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도 30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이를 직장 보수, 보수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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