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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7.01.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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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 53분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와 9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이 그런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삼성측은 또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무산된 것과는 관계없이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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