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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뇌물·횡령·위증’ 혐의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7.0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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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철 특검보, “경제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 더 중요하다”
(오프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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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 등이 적용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는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최씨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실제로 35억여 원을 송금하고, 비타나V 등 승마용 말을 삼성전자 명의로 산 뒤 최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고 이 부회장이 그런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밖에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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