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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22일로 확정

  • 정광진 기자
  • 입력 2016.1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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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9명이 모인 평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336655228755.jpg▲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준비절차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과 소추위원인 국회측 대리인이 모여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이 진행됐다.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재판관에는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같은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진성 재판관, 제2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정미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답변서는 총 24페이지로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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