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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종 수사결과 발표…"朴대통령, 이미경 퇴진 압력 공범“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6.1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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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동·김종 기소…“정호성, 최순실에 문건 180건 유출”
(오픈뉴스=opennews)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9)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 압력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추가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적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범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전속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게 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아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 전 차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앞서 1차 기소때 같은 혐의로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게 이 밖에 ▲최순실, 장시호와 공모해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 GKL에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압력을 행사해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 연수기관으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에게 총 180건의 문건을 유출했으며, 태블릿 PC 역시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138건을 최씨에게 건넸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와 추가수사 기록 및 증거 자료를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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