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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6.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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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234·반대 56·무효 7·기권 2…대통령 직무정지 돌입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됐다.
 
2016-9999969663.jpg▲ YTN방송화면 캡쳐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시작, 재적의원 300명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2표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았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할 예정이며, 등본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권한대행을 맡은 황 총리는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 “더이상의 혼란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 돌보는 일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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