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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오리·종계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의무화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6.1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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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AI 확산 방지대책 등 논의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모든 오리와 종계를 대상으로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가금농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AI 확산 방지대책과 스마트시티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가금농가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잠복기가 긴 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오리와 종계에 대해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235개 읍·면) 내 가금류를 검사하고 발생농장과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632곳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산위험도 분석을 통해 AI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선제적, 선택적 방역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초동방역 추진이 필요하다며 매몰지 관리와 인체감염 예방, 철새의 농가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농가·축산시설 소독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농가 모임과 철새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주관부처로 스마트시티 추진단 확대 운영과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본격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확산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수준진단모델을 마련하고 스마트 서비스 상호 호환성을 위해 기술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미래 국가성장 동력인 스마트시티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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