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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 공범"

  • 전영진 기자
  • 입력 2016.11.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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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
(오픈뉴스=opennews)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0일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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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특정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53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금 강요 혐의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문건이 넘어가는 데 에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대차 및 롯데그룹 등의 대기업에게 기부금을 받아내는데 동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에 대해 최씨와 안 전 수석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양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포스코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혐의에도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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